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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75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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