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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19가단223517
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5. 성남시 분당구 E 대 370㎡( 이하 이를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2채가 존재하는데 1채는 원고가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1채에는 원고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답 340㎡( 이하 이를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는 피고가 2014. 10. 14.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는 피고가 거주하는 건물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5호 증, 을 제 6,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 토지에 주택 2채를 소유하면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가), ( 나), ( 다), ( 라) 부분( 이하, 위 부분을 ‘ 원고 주장 통행로 ’라고 한다) 을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위 길을 거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할 수 없어서 원고 주장 통행로에 대한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 주장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심은 수목과 농작물을 제거하고, 원고 주장 통행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통행로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 토지를 지나다니면서 형성되었던 것인데 피고 토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태 여서 피고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하다.

(2) 원고 주장 통행로를 거치지 않더라도 F 구거를 복개하여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다.

판단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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