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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0161 판결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2033 (2009.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부2619 (2007.02.08)

제목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요지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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