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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29 2013노27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창군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명의로 채소를 수출하였고 그 따라 자신의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같은 지원금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창군의 수출물류비 지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고창군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창군의 지원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2. 27.경 사실은 J작목반이 결성되지도 않았고(그 결과 J작목반이 2008. 9. 11. 경 K영농조합법인을 진정으로 설립한 일도 없었다

, J작목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F, S, AC, U, H, I 등은 J작목반의 일원으로서 캐나다, 미국, 독일 등에 채소를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F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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