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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나119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C은 피고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C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지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서, C 경기지점으로부터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용하거나 원고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원고의 처남, 사촌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9. 1.경부터 2008. 10. 15.까지 원고의 사촌 F, 원고의 처남 G, 원고의 처 H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② 2008. 8. 27.부터 2008. 12. 22.까지 C 경기지점으로부터 총 5,1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E이 이 법정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D병원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C 본사 직원이 직접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지원금 지급 대상 병원의 의약품 소비량, 매출액, 대금의 적시 결제 여부 등을 심사한 후에 지원금의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지원금을 신청한 때부터 실제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 ② 2008년 하반기 개업 예정이던 D병원과의 신규 거래를 선점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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