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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93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국가보훈업무에 헌신하는 소속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2. 3. 21.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31. 피고 법인(당시 국가보훈처 B 설립 추진기획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 계약서 위 계약은 피고 법인과 원고가 공동사업을 수행,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계약을 추진한다.

제1조(사업목적) 본 계약은 피고 법인(‘갑’이라 함)과 원고(‘을’이라 함)가 공동으로 공제회 가입 대상기관(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과 보훈단체(공법단체, 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의 인쇄, 광고대행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공동사업 시행기간은 5년(2012.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갑은 을에게 공제회의 브랜드 사용,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 유ㆍ무형의 직접ㆍ간접적 사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② 을의 경우 갑에게 금 50,000,000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향후 5년간 동 금액을 차감시켜, 반납금은 없도록 한다.

제4조(공동사업의 수행) ① 제1조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경영권은 을에게 있으며, B는 공동사업 수행을 최대한 지원한다.

② 아울러 공동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 등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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