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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푸조 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19 경 천안시 동 남구 해 정리 93-4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수신 방면에서 전동 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가 도로 변을 보행할 수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를 피 향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 오른쪽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 남, 70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4. 16:54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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