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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2:1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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