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2: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20바늘 이상의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