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2012. 5. 20.경 원고로부터 농산물(양파)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 이에 원고가 D 등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들은 D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중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원고는 2012. 8. 2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F는 이를 차용하며 2012. 12. 30.까지 원금전액을 변제하되 F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24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교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피해변제를 믿고 수사기관에 D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F는 자력 부족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F를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처분하기 위하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D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서 F 명의로 차용금을 보증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이후 자신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도 책임지고 성사시켜 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