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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65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피고 C은 울산 울주군 D 외 3필지 상에 4층 다가구주택(E동), F 외 2필지 상에 4층 단독주택(G동), H 외 1필지 상에 4층 단독주택(I동)(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 지칭한다

)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2) 피고 C의 처인 피고 B는 2011. 4. 13. 원고와 그때까지의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차용금을 정리하면서 ‘원고는 2010. 8. 4.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일은 2011. 5. 10.로 한다, 피고 B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1. 4.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1. 4. 13. 원고와 위 12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 4. 1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2011. 12. 8.까지 합계 13억 4,99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경과 1)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551 청구이의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2. 2. 29.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2026호로 피고 B의 J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이에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3551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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