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5: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한 재판[ 이 법원 2018 고단 582, 1324( 병합) 사건, 2018. 11. 7.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노 4193 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