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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12. 말경부터 2015. 1.경까지 사귀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 4. 04: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거실 창문을 힘으로 밀어젖혀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을 지나 1층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입을 맞추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라리 그냥 죽이라’고 말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04:00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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