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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0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1세) 는 부부 사이로서 전 북 진안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12:00 경 평소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근처 업체의 인부들 로부터 메뉴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메뉴를 교체해서 상을 차려 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면박을 주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큰아들이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주거 지인 전주시 덕진구 F에서 그 곳에 있던 쇠망치 1개, 손도끼 1개, 식칼 1개를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갔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3:30 경 위 E 6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가방 속에 넣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E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6 호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위 쇠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 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6 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쇠 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임시조치 신청 사유, 진단서 및 견적서 미 제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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