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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5069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경 대전 대덕구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72,58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마무리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8. 5.경 마무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청구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유치권을 풀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유치권을 풀었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1억 원 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푸는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 관하여 갑 제1, 2, 4,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청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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