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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48315
유치권존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C 외 2필지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초 D가 2010. 7. 2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으나, 2011. 12. 21. E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지지알엔아이가 2012. 11. 22.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F는 2015. 6. 9.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 8개 호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7. 5.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10월 초순경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 8개 호실의 마무리 공사를 해 주면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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