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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지천파출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다

마침 덕산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6:25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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