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우진중기 앞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차량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