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교차로를 칠곡군법원 방향에서 우방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