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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1 2017가합5040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2017.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유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의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고,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식 813,090주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24,80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B는 피고의 주식 21,83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5. 3. 27. 취임한 피고의 사외이사이다.

다. 피고는 2017. 3. 30.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3호 의안으로 D(E생)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총 투표수 409,450표 중 찬성 255,850표(현장투표 3,030표, 서면투표 252,820표), 반대 151,720표(현장투표 142,310표, 서면투표 9,410표), 무효 1,880표(현장투표)로 가결하고, 제4호 의안으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총 투표수 410,480표 중 찬성 256,250표(현장투표 3,890표, 서면투표 252,360표), 반대 153,840표(현장투표 143,970표, 서면투표 9,870표), 무효 390표(현장투표)로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D는 2014. 3.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절한 하자 1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187,270주를 보유한 주주 1,348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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