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정 주기별로 대한건설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력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자금(이하 ‘기업진단자본금’이라 한다)을 대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건설업체를 소개 받아 그 건설업체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후 기업진단자본금 예치기간 60일 중 첫날과 마지막 날만 기업진단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대여납입해 주고 나머지 기간은 어음할인을 받아 다른 의뢰자들에게 대부를 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이자율 연 4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2010. 12. 31.경 경상남도 남해군 G주식회사 대표 H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자본금 7억 원을 대여하여 납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에게 7억 원을 2일간 빌려주면서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50만 원을, 피고인 B는 290만 원(총 2,040만 원, 연 53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0.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