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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4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증자를 위하여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새로 주주가 되는 개개인 명의로 증자대금이 입금되었고 증자의 효과가 역시 그 개개인에게 귀속하며 주주 개개인이 증자대금 차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은 가장납입 형태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 판단의 근거”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주주들 개인이나 주식회사 H에 18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47 내지 50면, 증거기록 제505, 506면), M으로부터 차용한 18억 원이 3일 만에 주주들이 아닌 주식회사 H 법인 계좌에서 그대로 인출되어 M에게 반환되었는바, M으로부터 유상증자 출자금으로 18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후 변제한 실제의 주체는 모두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M이 위 18억 원이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 출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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