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8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6. 30.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0.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대여금채권 중 31,586,333원을 배당받아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하고 원금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약 800만 원이 남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