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4. 10. 21. 오후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1919 형사 3 단 독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4. 6. 5. 09:00 경 대전역 광장에서 C 외 7~8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피고인) 이 큰 소리로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5. 09:00 경 대전역 앞 광장에서 C 외 7~8 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씹할
년. 내 좆을 빨고, 밤새도록 빨고 미친년이다.
”라고 말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7. 광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7. 12. 16:00 경 광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피고인의 고소장
1. 판결문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은 2014. 6. 5. 09:00 경 대전역 앞에서 C과 D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직후에 D이 C 또는 그 처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대전역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화를 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의 위 진술과 D이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5. 09:00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