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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8: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 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자동 39-5 소재 나 주 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2002년 이후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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