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24. 06: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일 청로 2 일산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