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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33 경 대전 서구 만년 동 소재 바보 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대덕대로 516 마케팅 공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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