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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7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6: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손님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너 몇 살이냐.

씨 발. 씨 발 새끼야 옷 벗고 맞짱 뜨자"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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