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1 2017고정20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가동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국민 신문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호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