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의 반환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A의 후손 중 19세 이상의 성년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은 회장, 피고 C은 부회장, 피고 D은 총무유사, 피고 E은 재무유사로 각 원고의 임원이었다.
나. 원고의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임원) 본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장의)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재무 유사 1인
라. 총무 유사 1인
마. 감사 2인 제6조 (임원 선출) 본 종중의 회장, 부회장, 재무유사, 총무유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다. 재무유사는 본종중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10조 (총회) 본 종중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
본종중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10월7일에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2. 임원선출 및 임면
3. 예산.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다. 원고는 종중재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202,000,000원을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예금하면서, 피고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인감을 공동인감으로 예금통장에 날인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 라.
한편 원고는 그 재산 중 31,410,880원에 대하여는 재무유사인 피고 E의 명의로 농협은행에 예금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예금의 잔액은 30,321,120원이다
(별지2. 목록 기재 예금계좌). 마.
피고 E은 재무유사로서 원고의 재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