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직장동료인 F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세운 택시에 피고인이 타는 것을 보고 내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피해자 E을 감싸 안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를 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길이 82cm, 두께 3cm)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G, H의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