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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26 2019노15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차례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볍게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고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4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차례 밀어 사무실 밖의 잔디밭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에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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