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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20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재혼한 처의 아들과 피해자 사이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모텔을 나서면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손녀(위 아들과 피해자 사이의 딸)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손녀가 머리를 돌려서 피해자의 등을 두 번 두드리며 ‘조금만 참고 힘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은 피해자가 I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 위 센터의 권유에 의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5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팔 아프지 않냐’고 ‘딸을 침대에 눕히라’고 해서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일어서니 피고인이 제게 다가와서 저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제가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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