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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합4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9:30 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303동 1603호에서 처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 여행가는 사람들은 모두 불륜이다.

’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지인들과 여행을 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지인들과 여행을 가야 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과도로 목을 찔러 출혈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거실의 다용도 실 문 모서리로 밀쳐 그 문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다용도 실 안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는 말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분 가량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경부 압박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부, 검시 결과서 1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 감정서

1. 소견서( 순 번 27번)

1. 현장 및 변사체 사진( 순 번 5번), 사진( 순 번 18번)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미세 증거물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주변 탐문)( 순 번 23번),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담당의 면담),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살인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① 피해자 유발( 강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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