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도지사 선거 후보자인 D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19:11경 E에 있는 D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F' 및 'G' 그룹방에 "MBC 사전투표 출구조사 D 도지사 69.2%입니다. 여러분의 지인에게 독려해서 70% 넘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냅시다! 그래야 C에 힘있는 도지사가 되어 주실 겁니다. G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C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한표가 소중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도지사 선거일 전날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문기사,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화면 출력물
1. 고발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전날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