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5: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목양실 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3장과 현금 24만 원 합계 5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7. 05:03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지하 본당 및 1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추적수사)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고자 위 각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3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5. 12. 05:00경 피해자 K가 분실한 휴대폰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