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672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26경 수원시 장안구 V, 1층 피해자 W이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조끼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