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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5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4년도의 것이고,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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