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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236 오산대역 주차장에서 같은 날 21:28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도의 것인 점,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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