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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0:43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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