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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은행 반포역지점’에서 통장모집책이 건네준 인감 등을 이용하여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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