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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도록 결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 제5, 6, 7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제8회에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9쪽)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자택전화 G’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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