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 양파씨앗을 수입한 것이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도 실수요자 명의 등을 위장, 수입위탁하면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입면허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바,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과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은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나. 실수요자 명의를 위장하고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 설사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81조 나.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피고인
피고인 1 외 7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덕열, 박충순
주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사실오인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 박충순의 피고인 2, 4, 5에 대한 상고이유(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7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 2,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부분, 피고인 1, 3, 8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입면허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파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과는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 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를 양파씨앗에 대한 수입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 1973.5.22. 선고 73도385 판결 은 위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그밖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1, 3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종묘업허가를 얻지 못하고 종묘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고, 또한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 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의도로 실수요자 명의를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 하고 수입품명을 부추씨앗으로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세양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설사 소론과 같이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 주식회사 세양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1, 2, 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 5, 4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