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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3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1(2)형,013]
판시사항

무면허수출입죄와 허위신고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면허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무면허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 의 규정에서 동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한 취지는, 수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아무러한 면허도 없이 수출입한때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받은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는 설사 세관공무원이 신고품명을 신용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품명대로 면허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8조 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 한다면 모르거니와 관세법 제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 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같은 법이론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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