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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873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 E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M은 평택시 송탄역을 중심으로 ‘N’라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원인 피고인들 또는 전국에서 데리고 온 노숙자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거나,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내지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판매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E은 평택, 송탄, 오산, 수원, 서울 등지에 있는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M과 함께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하거나 모집한 통장들이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DU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DV)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액수 미상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23.경 인터넷 네이버 FF 카페에서 사실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W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유)DU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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