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55』(피고인 A, B, C) 피고인 C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장의 집행유예 3년은 오기로 보인다.
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는 G(부산 일원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2층 예식장에서 J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G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위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G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K는 G이 승차하여 도주할 차량을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열고 대기하고, G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G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K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L, M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G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G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잡은 검찰수사관 L, M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G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G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 중이던 K 운전의 N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G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K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 차량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K 운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