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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1 2013고단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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