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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2013구단16480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장외매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22 (2013.05.02)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장외매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장외 매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2013구단164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1.01.

판결선고

2014.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6,485,7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2,782,16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881,916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4. 상장주식인 OOOO은행주식회사(이하 'OOOO은행'이라고 한다)의 주식 499,17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OOO캐피탈 주식회사(이하 'OOO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1주당 7,200원에 장외매도하고, 2010. 12. 30.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680,717,090원(1주당 9,377원), 양도가액 3,594,024,000원(1주당 7,2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은행에 대한 2010년도 귀속분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적용하여 1주당 10,531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OOO캐피탈에게 1주당 7,2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485,770원(가산세58,664,085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OOOO은행이 자본금 확충 계획에 따라 구주주 우선배정 방식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모를 하였으나, OOO캐피탈, OO금속 주식회사 등 주요 주주들이 실권함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O은행의 최대 주주인 OOO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6.24%)을, 원고가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O엔터테인먼트가 121,561주(1.52%)를 배정받은 점, 원고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은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뿐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의견제출 요청을 받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의견 제출 요청을 받자마자 20여일 후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시가대로 매각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시가대로 매각할 수 없었을 뿐 원고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갑1, 2, 4-1, 4-2, 5-1, 5-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OOOO은행의 최대주주는 OOO캐피탈(29.33%)이고, 주요 주주로는 OO창업투자주식회사(9.87%), 윤OO(2.5%, 원고의 아버지)가 있었으며, OOO캐피탈의 주식은 원고(31%), 주OO(35%, 원고의 어머니), 윤OO(31.5%, 원고의 아버지), 주OO(2.5%, 원고의 친척) 등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는 OOOO은행의 최대주주인 OOO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OOOO은행이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모를 하였으나, OOO캐피탈, OO금속 주식회사 등 주요 주주들이 실권함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10. 11. 4. 원고에게 "원고가 OOOO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위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11. 24.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는 1주당 10,531원, 이 사건 쟁점주식 전체의 시가는 5,256,759,270원(1주당 10,531원×490,170주)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시가의 약 68%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형식,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동기나 경위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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