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5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다르게 피해자를 ‘E’으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는바,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아니라 K가 주도하여 피해자 L에게 금전 차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차용 용도나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에 대한 9,600만 원 사기의 점 B 대표이사인 C의 일관된 피해 진술 및 신빙성 있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 C과 E 사이의 접견 대화 녹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무고의 점 피고소인이었던 BB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B에 대한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