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4: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치켜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이 씹새끼 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